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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항소 포기…피해자 150명에 대한 책임 인정

홍주은 기자 | 기사입력 2025/10/09 [16:31]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항소 포기…피해자 150명에 대한 책임 인정

홍주은 기자 | 입력 : 2025/10/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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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연합신문) = 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는 국가가 과거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수용하고 피해자 권리 회복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피해자 126명에게, 서울중앙지법이 피해자 24명에게 각각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1948년 국군 제14연대 일부가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이후 여수·순천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학살된 비극적인 역사다. 당시 정부 수립 초기의 혼란 속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배상이 지연돼 왔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대한청소년개척단 등 과거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거나 취하한 바 있다. 이는 국가가 반복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피해자 중심의 법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가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직시하고 화해와 치유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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