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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재는 위법”…방통위 처분 취소 판결

오문섭 기자 | 기사입력 2025/10/09 [16:38]

법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제재는 위법”…방통위 처분 취소 판결

오문섭 기자 | 입력 : 2025/10/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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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연합신문) =서울행정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룬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지난 8월 22일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문제가 된 방송은 지난해 2월 2일 방영된 ‘김현정의 뉴스쇼’로, 당시 출연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국민들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재판 과정에서 처가가 22억~23억 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해당 방송이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고, CBS의 재심 청구로 처분 수위는 ‘주의’로 조정됐다. 방통위는 선방위의 의결에 따라 CBS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거방송은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주제로 하는 경우에 한정돼야 하며,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과는 무관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들은 대통령 및 배우자의 정치적 활동, 청렴성 등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논평으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 영역”이라며 “방통위 처분은 심의 대상이 아닌 사안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가 선방위 운영 기간 중 모든 정치적 언급이 심의 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친 데 대해 “그런 해석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CBS가 앞서 ‘경고’ 처분도 함께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주의’가 ‘경고’를 실질적으로 대체한 처분이므로 별도 판단은 필요 없다”며 각하했다.

 

이번 판결은 언론의 정치적 논평과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 선거방송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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