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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선피아 방지 3법’ 발의… “투명한 선거관리 체계 구축”

변정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7/21 [18:17]

주진우 의원, ‘선피아 방지 3법’ 발의… “투명한 선거관리 체계 구축”

변정수 기자 | 입력 : 2026/07/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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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서울=세계연합신문] 변정수 기자=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하는 선관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선피아(선관위 마피아) 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관과 가족회사의 이권 개입, 불투명한 수의계약, 해외 생산·납품 의혹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경쟁입찰과 재공고 입찰이 모두 유찰된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또한 계약 쪼개기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 설정을 금지하고, 수의계약의 내용과 선정 사유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투표용지·투표함·기표대·투표용지 발급기·투표지분류기·봉인지 등 선거 핵심 물품의 국내 생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반 시 계약대금 환수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뒤따른다.

 

아울러 현재 당선인의 임기 중에만 보관하는 투표록·개표록·집계록·선거록을 전자화해 영구 보존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서 주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직 간부 관련 업체 3곳과 수백억 원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수의계약이었다고 지적하며 특위에서 문제를 집중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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