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객 중 단기체류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도주했던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출국 조치됐습니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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