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장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현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장 전 대표는 2011년 4월∼2018년 3월 임원 A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가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빼돌리는 방식이었다.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있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이다. 검찰은 이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영장 청구 기각으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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