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음식물처리기 사용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전체 피해부위 중 손가락이 67.5% 차지해 사용 시 주의 필요
공정거래위원회, 음식물처리기 사용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전체 피해부위 중 손가락이 67.5% 차지해 사용 시 주의 필요[세계연합신문=조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음식물처리기 사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22) 접수된 음식물처리기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82건으로, 코로나19 이전(’17~’19) 306건보다 876건(286.3%)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요리를 하거나 배달로 식사하는 비중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음식물처리기를 주로 사용하는 ‘40대’가 362건(30.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335건(28.3%), ‘30대’ 240건(20.3%) 등의 순이었다. 위해정보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40건을 분석한 결과, 위해원인은 ‘제품관련’이 24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물리적 충격’ 8건(20.0%), ‘전기 및 화학물질’ 6건(15.0%) 등의 순이었다. 위해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6건(65.0%)으로 가장 많았고, 위해부위는 ‘손가락’이 27건(67.5%)으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사고사례 및 주의사항을 참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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