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의 창원의창 선거구 공천 개입 의혹 관련자로 지목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 간 금전거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김 전 의원과 명씨, 그리고 김 전 의원 회계 담당자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시 자택 및 경기 고양시 자택, 명씨 창원시 자택 및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A씨의김해시 자택 등 총 5곳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휴대전화 및 의혹 관련 서류 등을 압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법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5명 중에 김 전 의원과 명씨가 들어 있었다. 명씨는 최근까지 참고인 신분이었다가 지난주 피의자로 전환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천여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과 명씨 간 금전 거래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으며 당시 김 전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도 수사 초기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는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인 다음 달 10일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인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동전의 양면처럼 경우에 따라 정치자금법이 될 수도, 공직선거법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사안이라 얘기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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