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리한 기사 대신 유리한 방향의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이자 기자 출신인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 또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중앙일보 간부 조모씨, 전 한겨레 간부 석모씨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총 8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석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2020년 8월에는 대장동 논란이 없었고, 대장동과 관련한 어떤 위험도 현실화하지 않은 때였는데 우호적인 기사를 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8억9천만원을 줬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조씨 변호인 역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금품이 청탁 대가라는 상호 공통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일방적인 막연한 기대로는 묵시적 청탁이 성립할 수 없다"고 기소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두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한 게 청탁의 대가가 아닌 대여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대장동 민간업자로 사업 실무를 진행한 남욱 변호사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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