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를 대가로 2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석 전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2일)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국회의원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청탁을 이행했다”며 “개인적인 친분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을 넘어, 직무 관련 대가로 수수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문제가 된 청탁은 공익적 가치가 낮고 사적인 것에 가깝다며, 2심에서 입법 로비를 했다고 지목된 사업가 송모 씨가 근무하는 업계 관계자와 국회 법제실 직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청탁에)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청탁을 한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적인 이익을 취득했느냐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전 의원 측은 사적인 친분에서 비롯된 행위이지 직무 관련성은 없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했다. 윤 전 의원은 사업가 송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백여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친분적 관계를 넘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청탁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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