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제때 내지 않고 후보자 지명 이후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의 ‘입각세(인사청문회 직전 세금 납부)’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17일 종합소득세 76만140원과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8만1440원을 납부했다. 원래 납부 기한은 2021년 5월이었으나, 4년이 지난 뒤 후보자 지명 나흘 만에 세금을 낸 것이다.
납부내역 증명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국세를 ‘기한 후 신고’ 방식으로 처리했으며, 같은 날 지방세 역시 뒤늦게 신고·납부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조세정책을 총괄하고 있었던 만큼 체납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추 의원은 “조세정책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세금은 내지 않았다”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부랴부랴 입각세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총 19억974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로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13억930만 원) ▲예금(1억6195만 원) ▲증권(3128만 원) 등 15억 원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약 40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청문회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달 2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세금 체납과 재산 형성 과정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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