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교육감은 지난 25일 춘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신 교육감은 2023년 6월 사전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육감 당선을 대가로 교육청 소속 공직 임용이나 관급 사업 참여를 약속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 교육청 대변인 이모 씨와 함께 불법 선거조직을 운영하고, 전직 교사 한모 씨를 체육 특보로 임용해주겠다고 약속한 정황이 포함됐다.
춘천지법은 1심에서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는 면소로 판단했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다만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전 대변인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해 검찰의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뇌물수수 5건 중 4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같은 무죄 및 면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이모 씨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세계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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