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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16명, 손해배상·퇴직금 소송 패소…법원 “국가 행정 위법 없다”

송원기 기자 | 기사입력 2025/10/15 [06:31]

사직 전공의 16명, 손해배상·퇴직금 소송 패소…법원 “국가 행정 위법 없다”

송원기 기자 | 입력 : 2025/10/1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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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연합신문) =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던 전공의 16명이 국가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14일 “국가의 행정 능력에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또한 “전공의들이 주장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공의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진료 유지 명령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동했으며, 약 4개월 뒤 이를 철회했다. 이후 전공의들은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8월 열린 변론기일에서 전공의 측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은 위법하며, 병원들이 이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면허 등록이 지연돼 진료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정부 명령은 의료법상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조치이며, 전공의들은 수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 측 역시 “전공의들이 입은 손해는 입증되지 않았고, 금지 명령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정책과 공공의료 유지라는 국가의 행정권한과 개인의 직업 선택 자유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법적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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