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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울=세계연합신문] =사법개혁 3법 가운데 하나인 법왜곡죄가 시행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판·검사를 겨냥한 고소·고발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재판과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2일 시행 이후 경찰과 공수처에는 법왜곡죄 적용을 요구하는 고발장이 다수 들어왔습니다. 첫 사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으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검사·수사관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위조하는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고의’ 해석을 둘러싸고 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큽니다. 정치적 사건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겨냥한 고발이 이어질 수 있고, 법관들이 판결문을 간소화하거나 수사기관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수사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한정돼 있어 법왜곡죄 사건을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떠넘기는 ‘사건 핑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조 대법원장은 같은 사건으로 경찰과 공수처에 동시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 점도 쟁점입니다. 정치적 사건에서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 여부가 자주 논란이 된 만큼,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릴 경우 법왜곡죄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법조계는 이번 제도가 권력기관 견제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자칫 사법 불신을 심화시키고 재판·수사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내놓고 있습니다.
원기님, 이 기사를 좀 더 심층 분석 기사로 풀어 법제도의 의미와 파급 효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다듬어드릴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속보성 기사 스타일로 간결하게 유지하는 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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