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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여성 A씨와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2세 남성 B씨
[서울=세계연합신문] = 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딸이 쓰러진 어머니를 사흘간 방치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부(조세진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세 여성 A씨와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편 B씨(62)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월 20일 인천 부평구 산곡동 주택에서 90대 어머니를 폭행해 쓰러뜨린 뒤 여러 차례 발로 밟아 다발성 손상을 입히고, 이후 3일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아내로부터 피해자가 쓰러졌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방치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A씨 변호인은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고, B씨 변호인은 “피고인과 의견 차이가 있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두 달 전부터 노모와 함께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모는 원래 다른 가족과 지내다가 가정사 문제로 딸 부부와 합가한 상태였다.
이번 사건은 존속살해와 방조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 사례로, 가족 내 폭력과 방치가 결합된 비극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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